화재에 취약한 인천 지하도상가…“선제적 대응 필요”

Է:2025-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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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에서 지하도상가 화재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공단 제공

인천의 지하도상가가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어 화재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다른 시설물과 연계돼 대규모 지하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건축된 지 최소 20년에서 50년이 경과해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시설 및 대피유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인천에는 지난 1963년 동인천 지하상가 조성을 시작으로 주안역세권 및 부평역세권 등 총 15개 지하도상가가 운영 중이다.

또 일부 지하도상가 및 연계된 시설물 내 식당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있어 가스폭발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밀폐된 지하공간에서는 가스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2차 폭발의 위험도 존재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조례와 운영규정을 통해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화재안전관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인천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규정’도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 및 화재대응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가 지하도상가 화재안전을 선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추후 상위 법령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서울시처럼 ‘인천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인천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규정’에도 화재 경보, 대피, 소화 및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관리 및 피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과 지하도상가 연계 시설물 간 협력체계 구축, 지하도상가 임차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교육 및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다혜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은 “인천에 있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기준 마련 등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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