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가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통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1심 형량이 낮았던 만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너무 무겁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영적 능력이 있다고 속여 당시 고3이던 피해자에 접근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했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동안 박씨는 피해자에게 흉기, 대걸레 등으로 자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24일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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