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6·3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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