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속행기일 24일로 잡아

Է:2025-04-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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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회부·첫 심리 후 이틀 만에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6·3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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