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중요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을 합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강행규정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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