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집결지 내 종사자 단체인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성매매피해자 인권 보호와 자활 지원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했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면담에서는 업주와 피해자가 집결지 폐쇄의 3년 유예만을 요구했으나, 법 집행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82개에 대해 2023년 2월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절차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철거된 40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유리방, 조립식 판넬, 경량 철골 등 성매매 유인을 위한 시설 위주로 철거가 이뤄졌으며, 방·부엌·욕실 등 주거 필수 공간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가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도 철거 시점에 세입자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자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5월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이 지급되며, 자립 지원금, 법률·의료 지원도 병행된다. 현재까지 15명의 성매매피해자가 자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고, 생활비와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성착취 방지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와 국내 법률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성매매피해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