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경호상 우려가 있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첫 사례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는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 당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을 받기위해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