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2억 챙긴 일당 7명 구속

Է:2025-04-17 13:20
:2025-04-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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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만들어 12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 총책 A씨 등 국내 유통 총판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과 도박 이용자 등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인PC방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구속된 7명 가운데 3명은 직접 피시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박 이용자들의 판돈 가운데 수수로 명목으로 3~4%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을 관리한 대포통장을 추적해 12억원 상당을 몰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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