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해 60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적발해 부정 유통 규모가 큰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약 23억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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