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한 모텔에서 맞닥뜨린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년 전 이웃을 살해한 범죄 이력이 있는 이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속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속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고 별다른 사정 변경 역시 없다. A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저녁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모텔 업주 B(64)씨에게 발각되자, B씨를 소화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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