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 추행혐의 밝힌 전주지검… 과학수사 우수 사례

Է:2025-04-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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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주지검 사례 등 9건 선정
“과학수사 활용해 인권침해 막아”

전주지검. 연합뉴스

경찰관이 구치감으로 호송 중이던 사람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과학수사로 입증한 전주지검 형사2부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전주지검 형사2부 사례를 포함해 9건을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DNA 감정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박형중(변시 7회) 검사와 손용기(변시 8회) 검사는 구치감으로 호송되던 피해자(당시 구속 상태)가 호송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의 타액, 입술 등에서 DNA를 채취해 긴급감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호송 경찰관의 DNA가 발견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 등에 묻은 피의자(경찰관)의 침을 스스로 입안에 넣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주임검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검은 우수사례 선정 사유에 대해 “DNA 기법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과학수사를 활용해 호송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압수수색과 소스코드·회로도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 사범 6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사실별 진술타당도 평가를 실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낸 수원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입증한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택)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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