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전날 공지글을 통해 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된 상업적 판매 목적의 모든 상품 거래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상품은 운영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당근은 ‘주문 제작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지브리 그림 팔이’라는 신종 거래의 등장은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인기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은 사용자가 사진을 입력한 뒤 원하는 화풍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하면 이에 맞는 결과물이 출력된다. 해당 모델이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달 국내 챗GPT 앱 월 이용자 수(MAU)는 전달 대비 31.6% 증가한 509만명을 기록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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