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거간꾼’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지 약 5개월만인 9일 풀려났다.
명씨와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시에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시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 이모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평소 지팡이를 짚은 모습을 자주 노출했던 명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영구적 무릎 장애가 우려된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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