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다. 성형숯은 지난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지방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한 산림청은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및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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