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최근 7년간 41개 지구, 1만4387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효율 증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국책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 10개 지구(2822필지)와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31개 지구(1만156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와 협업을 진행했다.
여주시 안금지구에서는 마을안길 정비와 마을담장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 이천시 오성지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와 연계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했다.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포시 고막2지구는 마을안길 현황도로 조성 시 지적재조사를 병행해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필요한 측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평택시 팽성노와3지구는 도로개설공사와 협업하여 경계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사업 절차 지연과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도는 올해도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국책사업은 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지 포함 여부를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선정하며, 소규모 개발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협업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와 타 개발사업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적불부합 해소를 통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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