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 등 2곳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였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었다. 해산 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포교 활동 등은 계속할 수 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두드러진 일탈 행위가 확인된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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