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논란’ 日통일교, 해산 명령 불복…고법에 항고

Է:2025-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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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상급법원에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항고가 이뤄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된다면 가정연합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 등 2곳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였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었다. 해산 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포교 활동 등은 계속할 수 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두드러진 일탈 행위가 확인된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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