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함정 9척, 항공기 1대 등을을 동원한 특별단속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특정 해역 인근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다수 출몰하고 있다. 최근 서해 NLL 해역 인근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약 120여척이 출몰하고 있으며 접경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악용한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해군과 합동단속을 통해 NLL 인근 우리나라 해역에 침입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총 77척을 퇴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해경은 특별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 어업인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규모에 따른 특별단속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