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가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이 시민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 사고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아 위로금 3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70대 남성 B씨의 유가족에게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보상 건수는 1264건, 총 지급 금액은 6억 1875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94건(1억 7090만원), 2021년 85건(9665만원), 2022년 94건(1억 1635만원), 2023년 236건(1억 3549만원), 2024년 374건(1억 5894만원)이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이거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외국인도 주소지가 경주시로 돼 있으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되고 연령·직업·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도 넓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인 사고 등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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