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하던 단골 노래방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흉기로 66차례나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제1부(부장 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에서 검찰은 무기 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 B씨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간 데다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B씨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나 찔러 사망케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라면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51분쯤 동해 송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2시간30분 만에 동해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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