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함정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인사 청탁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대가로 선박엔진 업체에 함정 입찰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경비함정 입찰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 인사와 관련해 브로커 A씨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3000t급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선박엔진 업체 B사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함정의 평균 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23년 2월 해경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B사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5일 이전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인사 청탁과 함정 입찰 특혜 간의 관련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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