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개인 사건 변호 법무법인에 시 소송 몰아줘”

Է:2025-03-31 16:26
:2025-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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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주장···시 측 “적법절차 거쳤다” 반박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이 31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인 법률대리인에게 시 소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법무법인”이라며 “이 법인이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소송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가 소송 당사자로 돼 있는 액화수소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한 하이창원(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의 액화수소플랜트 지체보상금 관련 소송까지 이 법무법인이 맡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같은 ‘소송 몰아주기’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홍 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즉각 공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지금까지 종료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소송비와 소송대리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계속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법기관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시는 민주당의 소송현황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가 있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박했다.

시는 “민선8기 이전 시정에서부터 이어져온 장기 표류 대형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대리인 선임은 법무법인 등의 업무능력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간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특정업체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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