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 범죄 경력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쯤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한 뒤, 자신 부인을 통해 이를 처남댁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이 검사가 근무한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검찰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검사의 후배 검사가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을 조회 및 출력하고, 이 검사가 사건 조회를 결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부인과 강 대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분석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전달한 범죄 전력도 공무상비밀누설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여섯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 사건, 고발사주 사건, 고소장 위조 사건,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부장검사 수사기밀 유출 사건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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