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재완(48)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팀(팀장 허성규 형사3부장)은 명재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의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하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을 살해하기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부수고, 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사건을 송치받기 전부터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명재완이 ‘유기불안 및 분노’에 의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재완은 복직 직후인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세게 치거나 발로 벽면을 걷어차고, 연구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로 파티션을 내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다음날인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이라고 말한 뒤, 남편과 통화하면서는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고 말하며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이 명재완의 진료기록과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과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이에 따른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일면식도 없는 하늘양을 살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명재완이 우울증으로 과거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적 특성과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밖에 명재완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를 구매할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볼 때 이번 사건이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죄였다고도 강조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라는 것을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 불특정 다수 대상의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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