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 ‘축구장 1800개 면적’ 군사규제 완화

Է:2025-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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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군의 민간인통제선이 최대 3.5㎞ 북상한다. 이를 통해 축구장 1800개에 달하는 12.91㎢ 부지의 군사규제가 완화된다.

도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 신벌지구 2.39㎢와 화천군 안동철교~평화의 댐 일원 10.0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또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센터 건립 부지 0.47㎢도 건축행위,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원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후 첫 성과다.

이번 조치로 철원 신벌지구는 출입 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화천 안동철교~평화의댐 지역도 이번 규제 완화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완전히 개통되고, 양의대 습지 및 백암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DMZ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직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22.2㎢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중 58%가 실제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내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 2336㎢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 4814㎢의 48.53%에 달한다. 철원의 경우 94%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6일 “이번 군사규제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규제 해소 사례”라며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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