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해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유부남인 양광준과 미혼인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연인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는 것이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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