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방사선 200회 간호조무사…“자격정지 부당”

Է:2025-03-17 10:10
:2025-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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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 방사선 촬영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단정할 수는 없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후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김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김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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