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6년 과해” 여친 살해 의대생, 제2심서 감형 주장

Է:2025-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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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여자 친구를 살해해 제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A씨(26)가 제2심에서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제2심 첫 공판에서 “A씨의 성격적 특성이나 범행의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B씨와 연락했던 B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 측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과 일반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500장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심신 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살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 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부모에게 비밀로 한 채 혼인 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B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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