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했다”며 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의 최후

Է:2025-03-11 09:13
:2025-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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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온 B양을 재차 끌어안고 뒤에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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