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안 한 건 소신 결정”

Է:2025-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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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탄핵 사유 안 돼” 野주장 일축
“‘구속취소 즉시항고’ 유신시절 도입”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등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이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팀의 반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기소 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이 때문에 구속 기간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현 사태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검찰 동우회 회원들에 전달된 동우회장 명의 감사 문자에 대해서는 “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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