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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