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개월이던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체납처분 절차 삭제, 옥내 누수 감면 신청 기한 제한 폐지,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세대에 대한 요금 할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수도검침 및 요금 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세대에 대해 고지서당 300원의 요금 할인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검침 제도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지정 어플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방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된다.
전자고지는 핸드폰 문자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경우나 자가검침 시스템에 미입력된 세대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8일까지 시민과 기관, 단체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만큼 많은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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