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단속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A업체는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한 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2년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등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7곳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가 있는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단속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에서는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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