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부모 ‘아동방임 혐의’ 입건

Է:2025-03-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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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30대 부부가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 부부를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부부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1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다”며 “홈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아기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들이 병원에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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