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

Է:2025-02-26 17:54
:2025-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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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법적 강제력 없는 협약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편입 주장… 대국민 사기극”

국민일보DB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드러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강유정 위원장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20일 진행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WHO 라이선스는 회원국이 ICD-11 라이선스를 따라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11의 각색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법적 강제 효력이 없다. 강 의원은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했다.

그동안 통계청은 ICD에 수록한 내용을 KCD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또한 그대로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통계청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서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과 콘텐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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