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지문과 집 주소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제도에 따르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만드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000달러(약 715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범죄화해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WSJ는 분석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메모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미국 법률을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 정책은 미국 법률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법 이민자 중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에게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1960년 폐지됐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이슬람 남성들의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돌입, 이민 세관 단속국(ICE)을 통해 대대적 체포와 추방에 나섰다. 미군은 불법 이민자를 항공기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 등지로 보내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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