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및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사업은 시가 지난해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KB금융그룹의 경우 10억원을 기부하며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에 채용된 대체인력이어야 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돼야 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이 출산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서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만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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