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달 13일부터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Է:2025-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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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다음달 13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13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28일∼4월 18일 소상공인24 누리집이나 15개 시·군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증명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동일인이 도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15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SMS) 형태의 홍보·안내는 하지 않고 시·군별 누리집, 반상회보와 소식지,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되고,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했고, 매출액은 2023년보다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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