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 피고인인 점을 이유로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 청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지금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하는 것보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도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재주신문 때 다시 질문하겠다며 원래 30분으로 예정된 주신문을 15분 만에 끝냈다.
조 청장은 이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묻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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