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내 장례식장 10곳과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공영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예산확보와 장례비용 지원, 연고자 파악,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장례 업체는 입관, 봉안, 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사체 검안비, 빈소 임대료, 운구 차량비,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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