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풀케어 돌봄정책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먼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지원한다.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도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2곳을 설치하고, 시·군 출산장려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된 돌봄 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풀케어 돌봄정책의 기존 사업들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리고,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도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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