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 사법기관에 의견 표명

Է:2025-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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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침해” 반대 의견도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표명했다. 또 계엄 관련자들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 10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수정 의결된 안건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을 ‘제출’보다 수위가 높은 ‘표명’하는 것으로 정했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결정문을 발표하며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요청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심리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 등에도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밝혔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 마비 상태’가 정당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이 공석”이라며 “이는 형법 제 91조의 ‘상당 기간 한 기관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과 재판관의 공정성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매주 2회 변론기일을 열면서 증인·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신문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직접신문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재판절차 관행에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유엔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와 국제적 신뢰도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탄핵소추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다. 포고령에 포함된 정치 활동 금지, 언론통제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역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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