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와 아파트 관리자 모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던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에서 폭우로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포항시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아파트 관리자와 경비원 4명에게는 태풍·호우 시 지하공간 출입을 막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웃돌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수지 관리자들의 무죄 이유에 대해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방류 사실을 시에 통보했어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예견할 수 없던 상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취지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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