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531%’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9명 구속

Է:2025-02-11 10:10
:2025-0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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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훨씬 넘어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평균 연이율 1000%를 적용해 이자를 갈취해 왔다. 심지어 2만%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 범죄단체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에 단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오히려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여러 개의 대부팀을 구축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사무실을 이전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피해자 A씨는 96만원을 하루 빌린 대가로 54만원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531%의 금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60만원을 하루 빌린 뒤 9125%의 연이율을 적용받아 15만원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를 협박해 부당이득을 취한 채무종결 대행업체도 검거했다. 이 컨설팅업체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 채무자들이 초과 납부한 이자를 되돌려받아 가로챘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재 자격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의뢰를 받으며 채무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사적 영상을 별도 촬영해 보관한 뒤 의뢰비 지급이 미뤄지면 이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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