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Է:2025-02-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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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6명(안창호 인권위원장·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의 격렬한 반발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같은 달 20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소요 가능성이 제기돼 회의가 취소됐다.

이날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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