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이는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10일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사건이 공론화됐을 당시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B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나 시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았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성남교육지원청에 청구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 교체,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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