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연이율 2만531%의 초고금리를 적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채무종결 대행업체 일당도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A사를 운영하며 3649명에게 155억원을 대출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부과해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부업체는 연이율 최대 2만531%에 달하는 고리대출을 제공했으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는 등 악덕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 다양했으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대부업체와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과 불법 촬영을 일삼은 채무종결 대행업체 B컨설팅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B컨설팅은 피해자들이 상담하면 이들은 초과한 이율을 계산해 해당 업체에 연락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부업체가 초과 이자를 돌려주면 의뢰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절반에서 전액을 가로챘다. 또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소지하며 사적인 동영상을 촬영, 협박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 및 채무 종결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담보 명목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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