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가상 자산 보유하고도 지방세 안낸 체납자 적발”

Է:2025-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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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난해 연말 조사에서 가상 자산 87억원 압류하고 15억원 징수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100만원 이상을 장기간 체납하면서 1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를 적발했으며,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그동안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의 가상자산 3500만원을 확인해 압류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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