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전국 광역단체 중 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정책은 대폭 개선돼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에 사는 18∼39세(1985∼2007년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종의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구에서는 매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그 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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