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인직불금 5% 인상…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

Է:2025-01-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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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되며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8일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되며 농업인은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 구간 5% 상향(100~205만원/㏊→136~215만원/㏊)되고, 논·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진흥 밭 단가가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소농직불금 13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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