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대를 피하고자 키 180㎝에 몸무게 50㎏까지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키 180㎝에 몸무게 55~56㎏이던 A씨는 체중이 53㎏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2022년 5월 첫 병역 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 불시 재측정 대상으로 판정됐다. 3개월 뒤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결국 이같은 행위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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