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해제…검찰로 사건 넘긴 후 취소돼

Է:2025-01-26 11:13
:2025-0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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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공수처 차원의 조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보낸 이튿날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단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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